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사후관리 ===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(제19조 제1항).[* 이러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(제19조 제2항). 이러한 조사·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1조 제1항 제3호).] 이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